'획득시 귀속'의 줄임말로 거래 불가를 의미.
캐릭터가 아이템을 집으면 그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획귀라고 할 때는 획득시 귀속 아이템, 거래 불가 아이템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스턴스 던전에서 드랍되는 아이템 중에는 거래 불가 아이템이 많으며 퀘스트 아이템 중에도 일단 한번 집으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줄 수 없는 아이템이 있다. 거래 불가 아이템은 캐릭터 간에 교환할 수 없으며 창고에 보관하거나 거래중개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없다.
네임드 몬스터나 인스턴스 던전의 보스 몬스터를 잡았을 때 주는 유일 아이템의 대부분은 거래 불가 아이템이다. 파티가 함께 얻은 아이템 이라면 파티의 분배 규칙에 따라 나누게 되므로 모르는 척 주사위를 굴리거나 집는 행동은 주의해야 한다. 한번 집은 아이템은 돌려 놓을 수가 없다는 점을 잊지말자.
파티의 약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획귀 아이템은 주로 직업별 주사위 굴림으로 분배한다.
획귀 아이템은 큐브나 창고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 없이 또 얻을 수도 있다. 좀 욕심쟁이 같은 이야기지만 크로메데 은장도에 물리 치명타 마석을 달고, 또 하나의 크로메데 은장도에 생명력 마석을 달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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